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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35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주식회사 펩클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11.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 C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문중회의 행사준비 및 진행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변보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정산한 금액은 8,975만 원(359명 × 25만 원)인데,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300명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에 따른 7,500만 원(300명 × 25만 원)을 피고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1. 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원고에게 부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871,233원(7,500만 원 7,500만 원에 대한 2009. 12. 25.부터 2014. 11. 3.까지 지연손해금 21,871,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우선, 소외 회사가 2011. 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경 원고에게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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