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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B’, ‘C’)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4. 14: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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