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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B 대화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7. 14:00경 경기 수원시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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