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2. 서울 강남구 F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라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1개, 살비아 디비노럼 엑기스 20X 1개,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흡연용 파이프 1개를 주문하고, 주거지 근처 국민은행에서 무통장 국제 송금방식으로 마약 판매상의 네덜란드 금융계좌(은행명 : ING, 예금주 : H, 계좌번호 : I)로 187.5 유로(한화 약 268,000원)를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3. 2. 14.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5.41g, 살비아 디비노럼 엑기스 5.97g, 흡연용 파이프 1개를 소형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뒤, 수취인 란에 'A, 302ho F Gangnam-gu, 135-080 Seoul korea, republic'을 기재한 후 이를 국제 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3. 2. 26. 06:33경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마약)

1. 수사보고(수취 주소지의 전입세대 등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후 현행범 체포)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사본,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추가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압수물 - 살비노린에이, 대마 양성),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