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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943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7,142,8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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