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66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42,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42,5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