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585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6...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들은 F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1, 2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의 신탁자인 F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거나 확정일자가 없어서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 부당한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미리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 반환일 다음날부터 그 반환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F과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이 2019. 4.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해지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위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