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8,698,630원 및 위 돈 가운데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20.에 원고가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가 이 사건 피고들인 2006가합100429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인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문으로 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2007. 5. 24.에 확정되었다.
다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248,413,163원 및 위 금원 중 133,008,382원에 대한 1991. 12. 20.부터, 172,176,400원에 대한 1991. 12. 2.부터, 106,868,800원에 대한 1992. 4. 25.부터 각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8.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 위 금원 중 421,186,441원에 대한 1991. 10. 30.부터, 362,539,100원에 대한 1991. 11. 18.부터 각 1991. 11.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8.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68,742,039원 및 그 중 133,008,382원에 대한 1991. 12. 20.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8.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위 제1, 가의 제 1)항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8. 11. 20.에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2015. 2. 6.에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인들이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위 제1, 가의 제 1)항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