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참가인은 D의 모(母)이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에서 ‘F’라는 명칭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6. 3. 15. 피고로부터 위 ‘F’ 주거에이(A)동 808호(36평형, B타입) 및 위 주거에이동 지하1층의 위 808호 부속 창고를 보증금 360,000,000원(생활비 매월 별도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6. 6. 30. 입주 장소를 위 주거에이동 809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입주계약서(중략)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1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중략) 제19조[을에 의한 계약해지] ①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해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실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중략) 제21조[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중략)
3. 을이 제19조에 의하여 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된 때 ② 전항에 의한 계약의 종료일은 월생활비 부과 및 입주보증금의 상각 및 반환의 기준이 되며, 계약의 종료 후에도 거실을 명도하지 않은 때에는 거실을 명도한 날을 계약종료일로 본다.
단, 을이 예고기간 만료일 전 퇴거시 월생활비 정산은 퇴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제34조[반환금수취인] ① 계약자는 계약자 본인을 대리하여 반환금을 수취할 권리를 지닌 자를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이 규정하는 반환금 수취인에게 지장이 생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