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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1786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광주 광산구 E 답 2309㎡ 중 330/252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01. 1. 4. 변제기는 2001. 5. 30. 로 정하여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원고 A의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들은 2001. 1. 4. G 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A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답 2309㎡ 중 330/2524 지분, 원고 B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답 2159㎡ 중 132/2524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01. 1. 4. 접수 제 238호로 근저 당권자 G, 채무자 원고들, 채권 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3)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3. 1. 18. 접수 제 10237호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에 관하여 2013. 1. 18.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1. 5.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2001년 당시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금과 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일이고 피 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변제기가 2001. 5. 30. 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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