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임야 1,090㎡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임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산지전용면적, 이 사건 이후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를 한 점 등의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