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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관리 중이던 제주시 C, D, E, F 등 4필지의 임야 중 합계 7,600㎡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7매, 지적도 4매

1. 실황조사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많은 나무가 벌채된 상태였던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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