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증평소방서 앞 도로를 음성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리어 엔드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983,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