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증평중학교 부근 삼정카센터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용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그간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