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33...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파주시 B 임야 12,08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94. 6. 9. 2/5 지분에 대하여 ‘1994.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1994. 9. 23. 나머지 3/5 지분에 대하여 ‘1994. 9.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3. 4. 24. 파주시 B 임야 10,0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C 임야 2,030㎡로 분할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7. C 임야 2,030㎡에 관하여 ‘2013. 6.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 제2호, 제1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국방부장관에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라 한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4. 6. 3.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군사기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구역 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나 제17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C 임야 2,30㎡를 협의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 즉 잔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분할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9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