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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142 시지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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