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5. 5. 06:03 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진 약국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49에 있는 상동 천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1, 2013), 대구지방법원 2013 고약 15826, 2011 고약 23934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