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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31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662,6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건은 2014.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5.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유류공급에 관하여 단가는 ‘SK정유사 기준 공장도 가격에서 30원 더한 가격’으로 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25일 마감 후 익월 20일 이내’에 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2012. 5.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합계 311,406,7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0.경 주식회사 삼호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권 중 66,650,485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유류대금 중 원고에게 2012. 7. 20. 80,744,354원, 같은 해

8. 20. 41,665,289원, 같은 해

9. 4. 26,683,970원 등 합계 149,093,613원을, 주식회사 삼호에 같은 해 10. 31. 66,650,48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유류대금 311,406,755원에서 이미 지급된 215,744,098원(=149,093,613 66,650,485원)을 공제한 95,662,6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건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31.부터, 피고 B은 같은 2014. 5. 1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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