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B주유소(이하 ‘원고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C가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부터 2012. 7.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1,588,289원 상당의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며 피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D를 운영하는 E와 1일 임대료 30만 원과 유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E가 지정한 원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일 뿐, 피고가 C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 운행의 덤프트럭에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3, 6, 8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D를 운영하던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E로부터 유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임대료만 지급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원고를 잘 알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