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경찰공무원 G의 이마에 위 운전석 문짝이 부딪히게 하여 경찰공무원 G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20 고단 1294호의 적용 법조를 형법 제 40 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은 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중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경우와 처단형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같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