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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가단1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제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20.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20. 5.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의사표시는 2020. 5. 18.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20. 5. 18.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0.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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