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나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나 그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