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시흥시 G아파트 1동 71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3,300만 원에 이르고 월급 300~350만 원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워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5,92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기록 제1권 제132쪽 이하, 제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