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자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신경외과 2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망인은 2010. 8. 12. 07: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삼일상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이 사건 병원의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는 G와 피고 A는 같은 날 08:50경 함께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두개 내에서의 수술적 처치를 하기 위해 두개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다.
3 그러나 G는 삽관을 하기 위한 성문을 찾지 못한 채 기관내삽관을 2회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어 피고 A가 기관내삽관을 1회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이에 G가 피고 A에게 기관절개술을 권유하였고, 피고 A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재차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개 부위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위 출혈에 대한 지혈 작업 후 G와 피고 A는 기관내삽입을 각 1회씩 더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결국 망인을 마취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