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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1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의원( 원장 E,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물리치료 사인 F으로부터 물리치료( 도 수치료 )를 받았으나 치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2016. 9. 24. 10:30 경 이 사건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병원 장실 및 진료실 앞에서 약 30분 간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이 던 환자 2~3 명이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E, F 등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녹음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수사보고( 피의자 F 및 A 제출자료 및 감정 의뢰),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의료 차트 분석 관련)

1. CD(D 의원 F 제출 음성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치료 결과를 두고 정당하게 항의를 하다가 언성이 다소 높아 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업무 방해죄에 규정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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