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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2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구역 주민이 던 D의 딸이고, 피해자 E은 C 재개발구역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 재개발 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 예고하지 않고 행정 대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개발 관련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각 CD

1.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이 아니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집행과 관련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재개발 업무와 관련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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