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21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