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0. 23. 피해자 H 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서구 F 공장 용지 1,785.5㎡ 와 그 지상의 공장 및 기술연구소 건물 1,266.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약 당일 우선적으로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내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억 원( 부가 가치세 1억 원 별도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 저당권 자인 국민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