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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0 2017가합101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6.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3. 1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경남 함안군 F 공장용지 7,282㎡, G 공장용지 4,596㎡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H, I, J동) 2,734㎡(이하 위 공장용지와 공장을 모두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와 그 기계설비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억 원은 소외 회사가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1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8억 원은 소외 회사가 2016. 3. 31.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K, L, M은 소외 회사의 위 매매대금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계약 당일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16. 3. 2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잔금 8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2016. 6. 22.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479호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2016. 6. 28.까지 (중간 생략)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23. 확정되었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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