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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에 L 토지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또는 매수인 J과 통모하여 J으로 하여금 L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인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여전히 L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매도인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함께 체결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고의과실로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중개를 누락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면,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L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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