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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0 2019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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