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315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C 임 2단(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에 주소를 둔 E이 1917. 10. 3.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E은 경기 화성군 D에서 서울 종로구 F으로 전적한 후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1978. 11. 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G와 H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위 G는 2003. 12.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와 I, J, K, L, M, N, O, P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화성시 Q 임야 1,488㎡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 B 전 171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D에 주소를 둔 E이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나타난 이 사건 사정토지의 모양과 지적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및 화성시 Q 임야의 모양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와 Q 임야의 면적이 이 사건 사정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토지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