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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6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8.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후 피고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합계 1,493만 원의 임금(2016. 4.부터 7.까지의 매월 350만 원의 임금 및 2016. 8. 1.부터 2016. 8. 8.까지의 임금 93만 원) 중 피고로부터 784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0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9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인 6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의정부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D 또는 D의 대표자인 E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F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다시 D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미지급 임금 64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D을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앞서 살펴 본 1,493만 원의 임금 중 피고로부터 2016. 6. 3.부터 2016. 7. 9.까지 합계 984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비 9,442,800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6. 9. 8.부터 2016. 10. 28.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40,720원을 지급받았다. 4)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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