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6.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3.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5. 12. 3.부터 2016. 4. 29.까지 C에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E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2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3, 234(병합), 235(병합)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C의 직상수급인임에도 원고의 임금 합계 4,87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에 고용되어 2015. 12. 3.부터 2016. 4. 29.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4,87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H에게 피고의 계좌를 빌려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의 계좌만 대여하였을 뿐, H이 이 사건 공사를 재차 C에게 하도급 주었고, C이 원고를 고용하여 근무를 시킨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H 내지 C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없다. 2) C은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