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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1 2016고단4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해적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단속 경위 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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