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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영산포 방향에서 세지면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 하다 도로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은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체어 맨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 숭한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8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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