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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101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과 출국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28. 대한민국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후 B이 운영하는 ‘C’라는 이름의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를 상대로 특정활동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C’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에 미달하였다고 보고, 위 사업장의 대표자인 B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의 고용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원고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 1. 22. 피고를 상대로 다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4.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외국인 고용 요건에 미달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더 이상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11. 피고를 상대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위 신청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를 상대로 다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가 제출한 조리사 자격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4. 6. 9.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8호증, 을 제1, 5,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 및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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