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841 (2011.10.06)
제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유소를 운용하는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예산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6. 7. 15.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읍 XX리 346-8에서 XX주유소를, 2007. 3. 16.부터 서산시 대산 XX리 277-58에서 대산XX주유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XX페트로 주식회사(이하 'XX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XX주유소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오일 주식회사(이하 'OO오일'이라고 한다)로부터 XX주유소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6장을, 대산XX주유소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장을 각 교부받았으며(위 합계 33장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마포세무서장과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XX페트로와 OO 오일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5. 27.부터 2010. 8.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후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XX페트로와 OO오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XX페트로와 OO오일이 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국세청과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 본 후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위 회사들로부터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복사해 두었고 위 회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송금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 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마포세무서장과 시흥세무서장이 XX페트로와 OO오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이들이 모두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가 아닌 資料商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점, ② XX페트로의 경우 ㉮ 2008. 10. 6. 설립되었으나, 대표이사 조AA 외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전혀 없고 저유시설도 갖추지 못하였던 점, ㉯ 대표이사 조AA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 조AA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남자친구인 김BB의 권유로 XX페트로를 설립하였고, 김B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Y페트로와 김BB의 형 김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에너지를 순차로 거쳐 유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곧바로 다시 위 회사들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실상 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한 위장사업자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이 주식회사 AA에너지를 거쳐 주식회사 YY페트로로 송금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점, ㉲ 경찰에서 조AA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조AA가 소재불명 되어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점, ③ OO오일의 경우에도 ㉮ 2008. 10. 1. 설립되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저유시설도 갖추지 못하였던 점, ㉯ 대표이사 최DD은 소위 '바지사장'이었고, 실제로는 권EE가 최DD을 내세 워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권EE는 2009. 3. 9. 사망하여 내사 종결 되었고, OO오일이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OO오일의 대표이사 최DD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 이유는 단순한 바지사장으로서 권EE의 범행 사실을 언식하지 못하였다는 최DD의 변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뿐이고, 검찰이 OO오일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X페트로와 OO오일은 모두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가 아닌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XX페트로와 OO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 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무렵 그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XX페트로와 OO오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 ② 資料商이 아닌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나 4대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교부한 출하전표에도 도착지가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XX페트로의 영업부장인 '최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을 싸게 주겠다'고 하여 XX페트로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고, 얼마 후 그 '최부장'이라는 사람이 OO오일로 회사를 옮기면서 OO오일과도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최부장'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XX페트로와 OO오일은 저유소는 물론 사무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회사들인바, 원고는 위 회사들이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서류의 확인만으로는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원고 스스로도 당시 공급받은 유류의 가격이 4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보다 M 당 30원 정도 저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 회사들이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OO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란 에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OO오일(주)'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의 온도와 밀도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