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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0: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야 전화기 줘봐, 야 임마 제일 비싼 담배 줘봐, 야이 씨발놈아 왜 이래 불친절하냐,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새끼, 귀여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경찰관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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