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628,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 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당시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허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1. 5. 11.부터 2011. 10. 17.까지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합계 638,386,341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 C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2. 3. 26.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보증비율인 85%에 해당하는 542,628,389원(= 638,386,341원 × 85/100)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 및 피고 C의 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 638,386,341원을 편취하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542,628,389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