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인천 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약 1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있으나 200120062012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