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3호 (B)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4. 7. 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옥션(http://itempage3.auction.co.kr)에서 ‘D’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침에 좋은음식, 목/기관지/사포닌효과” 등의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허위과대 광고)
1. 인터넷 광고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