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