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8개월 간 3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약 4,260만 원, 횡령 약 823만 원을 범한 사건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