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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9 2017가합103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15,147원 및 그 중 263,156,160원에 대하여 201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2004. 7. 23.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68,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7. 22.(이후 2006. 7.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4. 7. 23.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7. 22.(이후 2006. 7. 22.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4. 9. 10.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9. 9.(이후 2006. 9. 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6. 4.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426,484,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247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7. “피고는 원고에게 429,925,716원 및 그 중 426,484,976원에 대하여 2006. 4. 3.부터 2006. 8. 1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2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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