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2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301,5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