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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7. 14:33경 E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민체육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는 다른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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