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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0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마사지용 침대 등의 가구가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춘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18:1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5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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