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6.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할 다세대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업무(이하 ‘이 사건 신청업무’라고 한다)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월경 F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였고, 최초의 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로 총 4회의 설계변경을 거쳐 설계도면에 대한 피고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초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이 6층으로 설계되었다가 2차 내지 최종 설계도면에는 5층으로 그 층수가 변경되었고, 위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각 층별 구조 및 면적, 층별 세대수, 계단, 화장실 및 출입문의 위치, 1층 주차장의 위치 등이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7.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관할관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6. 6. 30. H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위치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