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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항소심 계속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정정하여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정한다

(검사는 변론종결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50분경 화성시 B 신축현장 정문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항의 및 C 조합원에 대한 고용촉진 요구 등을 위해 집회를 하던 중,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 D(53세)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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